사랑도 아이가 아프다면 매 > 맘대로Tal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맘대로Talk

맘대로Talk

자유스럽게, 부담없이 나눠봅시다

|
22-05-04 09:54

사랑도 아이가 아프다면 매

흐르는강물
조회 수 25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전 체 목 록

 

1958년 제정된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친권자 자녀 징계권이 지난해 1월 26일 폐지됐다. 2014년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30일 이후 아동에 대한 원가정 보호가 최선이지만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가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등 전문가 의견도 듣도록 했다.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도 피해 아동 디지털 정보망 및 AI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템을 운영해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 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을 강화하며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시설 확대로 아동 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이런 국내외적 상황에서 경북도는 도내 시·군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대응기관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팀(아동권리보호팀)을 지난해 7월 신설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5명을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아동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희망복지, 정신건강 등 분야별 전문적 서비스와 연계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학대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7곳을 운영 중이다. 올해 중에 '경북도 일시보호시설'을 개소해 피해 아동의 보호와 더불어 향후 양육 대책 수립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도내의 시설 여력(정원)이 아직은 충분하지만 우리 아동이 더 좋은 환경에서 원가정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의 적극적인 확충과 기존 시설의 정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위기 아동 발굴 및 현장조사 행정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특히 자녀 체벌 금지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전환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가 더욱 확산됐으면 한다.

 

사랑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아픈 매가 되고 체벌은 훈육도 사랑도 아니다. 5일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제100회 어린이날이고 1일부터 7일까지는 이에 따른 어린이 주간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가 꽃으로도 맞지 않았으면 한다.

출처 매일신문​


TAG •
  •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 보기 ( 0개 )